1.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
-사업목적 :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량한 일자리·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
2. 사업근거
노인복지법
- 제23조(노인사회참여 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활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새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23조의 2(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제24조(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)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
-제11조(고용과 소득보장)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-제14조(여가·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) :
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.
➁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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